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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분회, 원내 창고 임대료 명확한 기준 필요

jean pierre 2012. 11. 2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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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분회, 원내 창고 임대료 명확한 기준 필요
과열 경쟁 자제키로..외자사마진·입찰대행수수료등 논의

 

 

의약품도매업체들의 의료기관내 창고 임대료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법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현재 일부 의료기관에서 지불되고 있는 임대료 수준도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는게 업체들의 지적이다. 

 

서울시의약품도매협회 병원분회(회장 고용규)28일 팔레스호텔에서 11월 월례회를 열고 이 문제에 대해 논의,이같이 의견을 조율하고 더불어 회원사들 간에 제 살 깎기 경쟁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부분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와 관련 회원사들은 심도 깊은 의견을 교환했으며 과도한 수수료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뿐 더러 도매업체 입장에서도 경영상에 어려움을 준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

 

이와 연계해 저 마진으로 일관하고 있는 외자계 제약사에 대한 중앙회 차원의 대책 마련요구도 제기됐다.

 

현재 외자계 제약사의 공급물량이 전체의 60%를 넘어서는 시점에서 외자계 제약사의 마진은 지나치게 저마진이라는 게 도매업체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한편 고용규 분회장은 병원 창고 이용료의 현 수준의 제공은 리베이트 제공 이라는 빌미를 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회원사들이 자정의 노력을 해 선의의 피해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외부의 대형 물류업체들이 의약품도매업 시장 진출을 시도하고 있는 만큼 회원사들이 정도영업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이지메디컴의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도 안건으로 상정돼 논의됐다,

이들 입찰대행업체들의 경우 앉아서 수수료만 먹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도매업체들이 이에 대응해 단결력을 가져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대두됐다.

 

이에 분회는 상급회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이 안을 상급회에 건의키로 했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 날짜: 201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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