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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간질약 제조판매 한의사 적발

jean pierre 2012. 11. 23.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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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간질약 제조판매 한의사 적발

 

식약청, 한의원 원장등 연루자 불구속 송치
'제통환'등 제품명 부착 전국에 판매

 

한의사가 간질약을 무허가로 제조판매하다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간질약과 진통제 성분이 함유된 무허가 의약품인 '제통완' 18종 한약제제를 제조·판매해오던 서울 서초구 소재 예담한의원 원장 김모씨(50)를 적발했다.

 

김씨는 이 제품들을 전국에 있는 한의원을 통해 각종 통증에 시달리는 환자들에게 천연 한약재로 만든 속효성 한방 진통 치료제라며 팔아왔다.

 

또 김씨에게 간질약 성분 원료를 공급해온 의약품수입업체 바이오미르 대표 황모씨(72)와 예담한의원 이사 김모씨(51) 3명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장 김씨는 20101월부터 20129월까지 자신의 한의원 부설 한약제조공간인 예담공동탕전에서 간질치료제 성분인 '카르바마제핀'과 진통제 성분인 '디클로페낙'을 함유한 무허가 의약품으로 만든 '제통완' 18종 한약제제 총 2759100(991440캡슐, 1767660), 시가 67000만원 상당을 제조·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간질약 성분 원료를 공급한 서울 마포구 소재 의약품수입업체 바이오미르 대표인 황씨와 예담한의원 이사 김씨는 중국 S암병원에서 간질약 성분 등이 들어간 한약분말 원료를 구입한 후 보따리상을 이용해 국내에 밀반입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식약청은 무허가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해당 예담공동탕전을 관할 행정기관에 처분을 요청하고 주문 판매해온 한의원의 보관제품들을 모두 봉함·봉인 조치 및 회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 날짜: 201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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