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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사회, 질병관리청에 ' 권고안에 주사제 단어 포함' 요청
‘투약준비 관련 감염관리 권고안’ ->‘주사제 투여준비 관련 ...’
한국병원약사회(회장 김정태, 이하 병원약사회)는 질병관리청에서 지난 6월 21일(금) 개발 및 배포한 <투약준비 관련 감염관리 권고안(이하 권고안)>과 관련하여 ‘투약은 간호사의 가장 중요한 책임중에 하나’라고 명시한 데 대하여, 회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 및 내용 수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지난 7월 3일(수) 권고안 제목과 문제 조항에 대해 검토·수정을 강력히 요청하는 공문을 질병관리청에 발송하였다.
병원약사회가 요청한 권고안 수정안의 핵심 사항은 크게 제목과 용어로, 권고안의 범위가 ’주사제 투여 준비와 관련된 감염관리 내용’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권고안 제목에 ‘주사제’ 단어를 추가하고 ‘투약’을 ‘투여’로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투약’ 용어 사용은 약사의 면허범위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실제 임상 현장에서 행해지고 있는 행위 기준의 ‘투여’라는 용어가 더 적합하므로 권고안에 있는 모든 ‘투약’ 용어를 ’투여‘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병원약사회는 권고안의 세부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 수정이 필요한 사항과 그 근거 및 사유를 정리한 검토 의견서 1부를 함께 제출해 이해를 도왔다.
김정태 회장은 해당 공문을 통해 “본회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고 권고안이 당초 취지대로 의료기관에서 감염사고 예방 및 환자안전 보장에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권고안과 관련하여 ‘투약을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하였다고 지적하는 약사회 단체의 강경한 반대 성명문이 발표되고 있어, 질병관리청은 지난 7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권고안의 투약 관련 설명 내용은, 주사제·약물의 준비 및 투약 과정에서 감염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정확한 투약이 이뤄지는 것이 집단감염 예방 등 안전관리에 중요하다고 기술한 것이지, 투약이 특정 직능의 업무임을 정의한 것이 아니며, 권고안의 범위는 ‘주사제 투약 준비와 관련된 감염관리 내용’으로 제한되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병원약사회는 좀더 실질적인 변경사항 반영을 위해 회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질병관리청에 권고안 수정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해당 공문은 다음날인 4일(목) 대한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 경기도약사회에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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