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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사회,'50-75' 새로운 안 제시 |
‘30병상당 1인’안.. 의결수 부족으로 부결처리 |
입법예고후 대의원총회 집행부 재신임 묻기로 |
병원약사회의 적정인력과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 대의원 총회에서 홍역을 치뤘던 병원약사회 사태가 다소 진정되고 있다. 병원약사회의 이 문제는 인력수급 기준이 병원규모별로 차등 적용됨에 따라 현재 인원을 줄여야하는 병원들이 크게 반발한데 따른 것이다. 병원약사는 의약분업이 되면서 상당수의 의료기관들이 고용 약사들을 줄였다. 물론 자발적으로 문전약국등으로 대거 이동한 이유도 있지만 병원약사회의 규모는 크게 축소됐다. 이후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다시 점증하기 시작해 오늘에 이르렀다. |
병원약사회는 법인화 이전에는 정식 단체가 아니어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었다. 이후 법인화를 거치면서 법정단체로 발돋움하고 조금씩 제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병원약사회는 적정인력과 수가를 확보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그러나 약사이면서 병원에 소속된 직원이라는 점은 한걸음 한걸음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했다. 병원약사회는 분업을 거치면서 상당수의 병원들은 약사가 없이 무자격자의 조제가 음성적으로 판을 치는 일이 비일비재했으며 대형병원들은 약사가 모자라 격무에 시달리는 현상이 나타나 현재의 고용기준을 바꿔야 했다. 그 결과 병원약사회는 최근 복지부와 상당기간 조율을 거쳐 최종안을 도출하고 여기에 사인을 했다. 이런 방식은 비단 병원약사회 뿐 아니라 훨씬 강한 힘을 가진 대한약사회, 병원협회, 의사협회등도 마찬가지다. 단체들이 원하는 수준을 정부가 100% 수용해 줄리는 만무하다. 따라서 상당기간 상호 마련한 기준안으로 밀고 밀리는 공방전 끝에 최종 조정안을 내놓는 것이다. 대부분 단체의 경우는 회원들의 만족도를 채워주지 못한다. ◆내부 수습이 우선 병원약사회도 마찬가지다. 송보완 회장을 비롯해 집행부는 나름대로 상당기간 연구용역 데이터를 통해 복지부를 설득하고 우군의 지원을 받아 최종안을 사인했다. 송보완 회장과 손인자 전회장, 박경호 부회장등이 나서서 상황을 설명했지만 차등 적용되는 문제로 인해 병원별로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이 나타나 반발은 이미 예견됐던 것이다. 최종안에 대해 사인을 하기 전까지 병원약사회는 이를 대외비로 취급했다. 사인을 하기 전에 합의안이 나가면 자칫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송 회장은 병원약사대회가 열린 21일 전날 합의안에 사인했다. 이후 송 회장은 대회장에서 긴급 부서장 회의를 열어 이 상황을 전하고 의견을 구했다. 집행부는 이미 합의안에 대해 어느 정도 의견조율을 보았으며 집행부 구성원들이 대형병원에 많이 근무하고 있어 합의안에 의하면 인원을 줄여야 하는 입장이었지만 중장기적으로 개선의 여지를 남겨두고 "그렇게 크게 피해를 보는 합의안이 아니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송보완 회장이 근무하는 병원은 한방병원이어서 현재 16명 안팎의 인원이 1명으로 줄어드는 등 큰 피해를 보고 손인자 전 회장과 박경호 부회장이 근무하는 서울대병원도 20여명 가량 줄여야 함에도 장기적 비전을 택했다. 박경호 부회장은 이날 대의원 총회에서 “단기적으로 병원별로 희비가 엇갈릴 수 있지만 약대 6년제가 본격화되고 의료기관들의 JCI인증이 늘어나면 법적규정이 아니라 필요성에 의해서 병원약사 인력은 늘어나는 것이니 지금 당장의 법률개정안을 좀 더 깊숙이 장기적으로 심사 숙고해 결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설득논리 필요 이날 열린 대의원 총회는 제대로 된 회의 절차도 거치지 못했으며 대의원들 조차도 무엇을 투표를 했는지 각각 른 시각을 가지는 상황까지 나타났다. 이날 대의원 총회는 총회라기보다 토론회에 가까웠다. 의결기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전국에서 몰려든 대의원들은 각자 소속병원의 입장을 대변하기에 바빴으며 총회장은 순식간에 각 병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로 변질됐다. 중간에 손인자 전회장등이 나서 상황의 불가피성을 이해하고 자세한 설명을 한 뒤 긴 안목으로 재고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오히려 야유만 쏟아질 정도로 분위기는 안좋았다. 대의원 총회당시 송보완 회장과 안상회 상근부회장이 사퇴와 사표를 낸 후 병원약사회는 문제해결에 총력을 다했다. 연이어 회의를 열고 원만한 해결점을 찾는데 주력했다. 상당수의 대의원들도 총회이후 상황이 원하는 대로 진행되기 어렵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긍정적 인식을 점차 갖기 시작했다. 병원약사회는 회장단회의를 열고 12월15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이후 대의원 총회를 다시열어 송보완 회장을 재신임 하기로 결정했다. 회장이 사퇴를 했지만 아직 수리가 안된 상황이어서 다시 열리는 대의원 총회까지는 회장의 효력이 지속 된다는게 병원약사회의 의견이다. 따라서 송회장에게 직무를 계속 맡긴다는 방침을 정했다. 아울러 2일 열린 복지부와 중소병원협의회등과 갖은 간담회에서 적극 개진했으며, 9일 국회에서 열리는 병원약사 적정인력 관련 토론회등을 통해 병원약사회의 새로운 요구안을 타당한 근거를 수집해 적극 개진키로 했다. 지난 대의원 총회에서 결정된 30병 상당 약사 1인을 두도록 한다는 의결안은 당시 상당수의 대의원이 자리를 뜬 상황이라 의결 정족수 미달로 유효성이 없다는 것이 병원약사회의 입장이다. ◆병원계 반발 넘어야 한편 병원약사회는 대의원들과 회장단의 의견, 대외변수나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해 새로운 제시안을 마련했다. 현재 병원약사회의 요구에 발목을 잡는 가장 큰 걸림돌은 병원협회이며 특히 반드시 약사를 고용해야하거나 늘려야 하는 중소병원들이 소속된 중소병원협의회가 강력하게 반기를 들고 나서고 있다. 따라서 병원약사회가 1일 회장단회의를 통해 새로 마련한 인력기준안 개선안은 종합병원의 '입원환자 80명당 약사 1인과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 75매당 약사 1인'을 '입원환자 50명당 약사 1인과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 75매당 약사 1인'으로 바꾸는 것이며 수용될 여지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병원약사회는 새로 내놓은 안건이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으면 현재 입법예고안으로 나와 있는 것에 비해 인력이 516명 증가하게 된다고 밝혔다. 현재 입법예고안을 기준으로 하면 555명이 증가하지만 요구안이 수용되면 1071명이 증원된다. 따라서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 15일전에 발생하는 여러 상황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에 따라 다시 열릴 대의원 총회에서 현 집행부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병원약사회의 이같은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 병원협회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병원약사들은 원내에서 조제를 하는 것이 업무인데 과연 그렇게 많은 약사가 필요할 이유가 있느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병원약사들은 다른 입장이다. 흔히 약사의 업무를 조제행위만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임상업무를 비롯해 일의 양이 현인원으로는 부족하다는 것. 특히 약대 6년제가 임상업무의 강화에 있고 정부에서 이를 추진하는 상황인데 약사의 업무를 단지 조제만으로 한정해 평가하는 것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복지부도 이 법률개정의 목적중 하나는 현재 약사가 1인도 고용되어있지 않은 의료기관을 없애고 의약분업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전반적인 흐름을 감안하면 병원약사회가 요구하는 부분에서 소기의 성취를 위해서라면일단은 병원협회와 중소병원협의회등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메디코파마뉴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
기사 입력시간 : 2009-12-03 오전 9:4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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