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병원 의약품대금 결제 의무화 법안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jean pierre 2015. 11. 23. 15:21
반응형

병원 의약품대금 결제 의무화 법안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26일 예정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만 남아

의약품대금결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도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23일  오후 2시30분부터는 149건에 달하는 법안심의를 진행했다.

9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대금결제의무화법안은, 제2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간 충분한 논의를 거친 만큼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특별한 이견 없이 통과했다.

법사위 제2법안심사소위 전해철 위원장은 “오늘 상정한 약사법 개정안은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의약품공급자에게 대금결제를 할때 6개월내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제2소위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의결해달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이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약국이나 의료기관은 의약품유통업체에게 의약품 대금을 6개월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6개월 초과시 20% 이내에서 이자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이 법안은 오는 26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겨두고 있으며 특별한 문제가 없는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