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병원 약값대금 결제 기간 의무화 법사위 통과

jean pierre 2015. 10. 2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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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약값대금 결제 기간 의무화 법사위 통과

29일, 국회법사위2소위 의결..유통업계 '환영'

 

의약품대금 결제를 6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는 이른바 결제기한 법제화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29일 오전 제2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약사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오제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제화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후 약 2년 만에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다.

 

약국 또는 의료기관에 공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정한 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2소위는 먼저 급여 약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제비를 지급받은 뒤 3개월 이내에, 비급여 약은 공급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요양기관이 지급토록 하려고 했다.

 

그러나 회의를 통해 당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대로 급여, 비급여 구분 없이 모든 의약품에 대해 6개월 내에 약품대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해당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기간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며, 지체 이자는 연 100분의 20 이내에서 책정된다.

 

의무 적용대상 요양기관 범위는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됐으며, 시행 유예기간은 공포 후 2년이다.

 

따라서 요양기관의 경우 6개월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지체 이자를 내야하며, 정부는 결제기한을 지키지 않은 기관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시정이 되지 않을 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한편 의약품 대금결제 법제화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치고 마무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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