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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본인 일부부담금 산정특례 기준 반대 | ||||||
건보재정 절감 효과 의문..환자부담만 가중될 듯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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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이 행정예고 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제도는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 갈 필요없이 동네의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가벼운 증세의 51개 질환을 정해 놓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으면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더 내야 하는 제도이다. 이에 병협은 “두가지 이상의 질환에 동시에 걸린 이른바 복합질환을 가진 환자의 경우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더라도 약제비를 아끼려면 동네의원을 또다시 찾아야 하는 등의 문제가 예상돼 복합상병 환자에 대해서는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고혈압성 뇌출혈환자가 합병증으로 안질환이 있을 경우 약값을 줄이기위해 종합병원, 내과, 안과를 별도로 찾아야 한다는 것. 이는 환자 불편 가중과 진찰료 중복부담, 건보재정 낭비등이 부작용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아울러 증세가 심각한 환자도 질병코드로 경증으로 구분되면 부담이 가중된다고 덧붙였다. 병협은 “이같은 기준 고시는 결국 보장성 약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의원과 약국 방문 횟수를 늘려 오히려 건강보험 재정지출 증가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아울러 “제도를 실시하기에 앞서 합병증이 우려되는 상병에 대한 조정 필요성과 환자의 의료이용을 제한하는 등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하고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제도의 충분한 보완성과 홍보가 필요함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의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건의서를 통해 병원협회는 “환자의 전원 및 이송하는 시스템 개선 없이 인위적인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과 의료전달체계를 통한 현행 전달체계 왜곡을 심화시키는 제도시행에 대해서는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환자 민원 및 진료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의 필요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히고 합병증이나 복합 상병인 중증 환자에 대해서는 진료당일 동일의사 처방의 경우 환자본인부담률은 30%만 적용하여 환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병협은 일차의료기관에서 병원급으로 의뢰된 환자에게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것은 문제가 있어 재고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요양급여 청구 및 심사기준을 명확히 하여 종합병원 진료현장에서 환자들의 혼란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제도의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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