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서명운동 강제할당, 근거없는 오해다" | ||||||
서울시약 주장에 반박..'완전 의약분업 실현'이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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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는 의약분업 제도 개선을 위한 전국민 서명운동에 대해 국민 기만극이라며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서울시약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병협은 이같은 약사회의 반론에 대해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약사회의 주장이 본회 서명운동의 성격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설명 차원에서 반론을 제기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선택분업은 약국이나 의료기관 어느 곳에서나 환자가 마음대로 조제처를 선택할 수 있는 의미로 의사가 조제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그러나 본회의 서명운동의 취지는 병원안이든 밖이든 약사가 있는 곳은 어디서나 환자의 선택에 따라 조제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약사라는 전문 직능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제를 할 수 없는 병원 외래약국에서 약사가 조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것으로 제한적인 직능 의약분업을 완전 의약분업으로 확대하자는 것이지 결코 의약분업을 축소하자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병원협회는 기획단계에서 1천만명의 국민이 서명하게 될 경우를 기준으로 리플렛과 안내문, 포스터 등 홍보물을 전국 병원에 배포하는 기준을 마련한 것이지 결코 서명량을 할당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할당을 통해 서명을 강요할 수 없다는 점은 약사회측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단지 내원 환자를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서명을 받을 뿐 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신들과 정책방향이 맞지 않다고 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식으로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은 자제되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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