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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부당청구 과징금 1000% 증액 반대 |
의사 진료권및 국민건강권 침해 역효과 우려 |
대한병원협회는 국회 배은희 의원(한나라당)이 국민건강보험개정안에서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과징금을 무려 1000%를 부과토록 하려는 것에 대해 요양급여기준 개선없이 과징금만 대폭 증액하려는 것으로 규격진료를 더욱 강제하여 의사의 진료권 및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게 된다며 반대했다. 이와관련 병협은 현행 건강보험제도에서 비롯된 부당청구를 줄이려면 의료현실에 부합하는 요양급여기준 개선이 전제되야하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없이 단순히 과징금 증액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역으로 진료권 침탈 등 부작용 및 피해발생 확대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병협은 요양급여기준 위반과 거짓허위청구를 구분,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위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별로 적정한 과징금액이 정해져야 하며, 요양급여기준 위반의 경우 불가피하게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면 해당 금액만큼 환수하는게 이치에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
지난 2007년 여의도성모병원의 백혈병 환자에 대한 진료비 환급사태 이후 정부는 그해 12월 불합리한 요양급여 기준 개선을 통한 임의비급여 해결방안을 발표했으나 아직까지 그 성과가 미흡해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환수(환불) 및 과징금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
메디코파마뉴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
기사 입력시간 : 2009-04-02 오전 9:5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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