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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부당청구 과징금 1000% 증액 반대

jean pierre 2009. 4. 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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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부당청구 과징금 1000% 증액 반대
의사 진료권및 국민건강권 침해 역효과 우려
대한병원협회는 국회 배은희 의원(한나라당)이 국민건강보험개정안에서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과징금을 무려 1000%를 부과토록 하려는 것에 대해 요양급여기준 개선없이 과징금만 대폭 증액하려는 것으로 규격진료를 더욱 강제하여 의사의 진료권 및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게 된다며 반대했다.

이와관련 병협은 현행 건강보험제도에서 비롯된 부당청구를 줄이려면 의료현실에 부합하는 요양급여기준 개선이 전제되야하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없이 단순히 과징금 증액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역으로 진료권 침탈 등 부작용 및 피해발생 확대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병협은 요양급여기준 위반과 거짓허위청구를 구분,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위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별로 적정한 과징금액이 정해져야 하며, 요양급여기준 위반의 경우 불가피하게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면 해당 금액만큼 환수하는게 이치에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7년 여의도성모병원의 백혈병 환자에 대한 진료비 환급사태 이후 정부는 그해 12월 불합리한 요양급여 기준 개선을 통한 임의비급여 해결방안을 발표했으나 아직까지 그 성과가 미흡해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환수(환불) 및 과징금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메디코파마뉴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09-04-02 오전 9: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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