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약값 대금 결제 법제화에 강력 반발
정부 '일반화의 오류' 범하지 말고 자율의지에 맡겨야
'간접 리베이트로 보는 것은 잘못된 시각' 주장
병원협회가 약품 대금 지급기일 법제화 추진과 관련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병원협회는 해당 법률개정안이 발의된 직후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병원의 대금기일 연장을 일종의 리베이트로 보는 정부의 시각을 이해하기 어려우며 업계간 자율의지에 의해 해결점을 모색해 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법으로 제도화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병협은 의약품 대금을 늦게 주면 연 40% 이내의 지연지급 이자를 주도록 하고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나 개설허가 취소, 심지어는 의료기관 폐쇄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한 약사법․의료법 개정안이 재고해야 할 것임을 밝혔다.
병협은“결제 기일 연장을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금융비용 성격의 간접 리베이트로 보는 시각은 잘못된 것이며, 특히 의약품 대금을 늦게 지급하는 것이 의약품의 채택과 처방 유도와 어떤 연관관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원인규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황적 상황만으로 리베이트로 몰고 가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채권자와 채무자간 문제는 상법 및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약품 대금 결제에 대해서만 별도의 법을 제정 하는것은 법의 평등성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병원들은 3개월 결제시 다소 혜택이 있어 이를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단지 일부 경영난을 겪는 병원의 경우 장기화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를 병원계 전체로 일반화 시키고 기한을 법 개정으로 강제화하는 것은 병원 경영난을 더욱 악화시킬 것임을 밝혔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이번 법률안이 개정되면 국가의 행정권 남용에 대한 행정소송이 줄을 잇고 의료기관과 의약품공급자간 신뢰관계에 금이 가 건전한 거래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법률안 심의와 통과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회장은 “아울러 병원협회는 대다수 의약품 거래의 경우 상호 양해와 협조를 기반으로 원만한 계약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대금결제 기일문제는 당사자간에 자율적인 개선노력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병협과 도매협회가 지난 2월 6일 간담회 이후 TF팀을 구성, 자율 해결 의지를 모색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법제화보다는 자율 협력에 힘을 실어주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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