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단체, 화상투약기. 조제약택배 허용 공동연대통해 저지
성명..."의료민영화의 한 단계..국민 건강권 상실 될 것"
대한약사회, 치과의사회.간호사회, 한의사회등 보건의료 단체는 18일 공동성명을 내고 화상투약기와 조제약 택배 허용과 관련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들 단체의 주장은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재벌들의 배를 불리우는 정책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것.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이는 의료영리화의 일환으로 그것이 현실화되면 의료의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며, 환자의 기본적인 권리도 박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자본에 종식되면 돈이 국민의 건강권을 좌우하게될 것이며, 이는 심각한 사태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모두 같은 생각이므로 공동으로 이번 사안에 대해 대응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고, 화상투약기와 조제약 택배는 원격의료와 같은 맥락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영리화의한 수단으로 밖에 인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만일의 하나 약화사고라도 발생한다면 그 책임소재도 불분명해지며, 기계이기 때문에 가져올 다양한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벌어질 우려가 크며 이는 곧 국민 건강권과 직결되는 부분이라는 주장이다.
무엇보다 이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동 제도에 대해 어떤 검증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알아서 자기 건강권을 지키라는 각자생도를 요구하는 것과 같으며 이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동 제도의 시행을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며, 보건의료 단체의 이같은 요구와 주장이 수용되지 않으면 시민단체와 더불어 연대해 수단. 방법을 넘어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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