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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병원 감면환자 원외처방약제비 지급기간 단축

jean pierre 2020. 4. 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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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병원 감면환자 원외처방약제비 지급기간 단축

기존 심결 접수 후 15일에서 5일 이내로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가 코로나19로 인한 보훈병원 주변 약국의 경영지원을 위해 4월부터는 중앙보훈병원 등 전국 6개 보훈병원 감면환자 원외처방약제비 지급에 소요되는 기간이 최대한 단축된다고 안내했다.

대한약사회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 및 선지급 특례적용이 건강보험에 한정됨에 따라 보훈 감면환자 약제비 비중이 높은 보훈병원 주변 약국에는 지원 효과가 미미할 수 있는 만큼, 국가보훈처에 보훈환자 원외처방약제비에 대해서도 조기지급과 선지급 특례적용을 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국가보훈처는 보훈 감면환자 원외처방조제가 주로 이루어지는 보훈병원 주변 약국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보훈병원 감면환자 원외처방약제비 지급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한다고 밝히며, 기존에 심평원 심사 결과 접수 후 15일정도 소요되던 지급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5일 이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안내했다.

대상기관은 중앙보훈병원 등 전국 6개 보훈병원 감면환자 원외처방약제비 청구 약국이 대상이며, 적용시기는 410일 심평원 심결 접수분부터 적용하고, 지급기간 단축 적용에 대해서는 4~5월까지 적용 후 추후 기간 연장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대한약사회 유옥하 보험이사는 보훈환자 원외처방약제비 지급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보훈환자 원외처방조제가 주로 이루어지는 보훈병원 주변 약국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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