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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 서비스 통한 공급중단 의약품정보 제공
약정협의체 논의, 공급중단(장기품절) 의약품 관련 대책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4월부터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통해 공급중단 의약품 정보가 제공됨으로써 약국에서의 보다 원활한 조제․투약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지난해 12월 제2차 약정협의체 회의에서 논의결과로 공급중단(장기품절) 의약품 관련 대책 수립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했으며, 지난 2월 실무회의에서 우선적으로 DUR을 통해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정보를 제공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조·수입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중단 보고한 의약품에 대한 처방․조제시 DUR 팝업창을 통해 공급 중단 의약품임을 안내 중이다.
이광민 정책기획실장은 “이번 조치는 의약품 공급에 대한 정보의 투명성 확보와 함께 장기적으로 약국에서 가장 부담이 되고 있는 요인 중 하나인 장기 품절의약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현재는 DUR을 통해 약 90개 품목의 ‘수입생산공급중단의약품’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만 품절의약품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범주를 점차 확대하여 약국에서 불편을 느끼는 문제들을 좀 더 실효성 있게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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