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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팜코카드 무이자 할부 가능 입장 선회

jean pierre 2011. 1. 21.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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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팜코카드 무이자 할부 가능" 입장 선회
약사회 강력 항의 허용가능 유권해석내려
2011년 01월 21일 (금) 01:26:58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일반적인 상행위에서의 카드결제와 관련 비상식적인 조치로 약국가의 거센 비난을 받았던 복지부가 입장을 선회했다.

금융비용과 관련 복지부는 도매업체들이 은행과 제휴해 만든 의약품 전용 팜코 카드의 3개월 무이자가 중 수수료가 쌍벌제 리베이트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판단 무이자 금지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이에 일선 약국가는 카드 수수료를 리베이트로 보는 법이 어디 있느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로 인해 약국들이 일반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늘었으나 도매상들이 이를 거부하는 등 상당한 혼란이 야기됐었다.

이에 각 단위약사회들이 약사회에 강하게 민원을 넣고 경기도약사회는 해당은행과 복지부를 방문할 계획을 준비하는 등 움직임이 거세지자 약사회는 복지부에 이를 항의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이와관련 복지부는 의약품정책과-343(2011.1.20)호를 통해 “신용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율이 통상적인 범위 이내이고, 신용카드사 자체 비용부담으로 3개월 무이자 할부를 제공하는 경우는 「약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사실상 입장을 선회하고 3개월 무이자를 재개한 것이다.

팜코 카드로 결제할 경우 일반적인 제휴카드가 그렇듯 거래당사자간 일정 부분 혜택이 돌아가도록 되어있으며 수수료 부분은 카드사와 도매업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이를 금지하는 것은 카드사의 수수료 지급분을 리베이트로 보는 것으로 형평성에서 어긋나는 부분이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제도변경에 따른 혼란과정에서 자사의 이익만을 위해 비정상적인 결제, 잔고정리 등을 요구하는 공급자의 횡포에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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