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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7월 약가인하 반품 서류상반품 인정
8월말까지 한시적...3,398개 품목 해당
7월 1일부터 약가가 인하되는 3,398개 의약품에 대한 서류상반품이 인정된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약가가 인하되는 7월부터 8월말까지 2개월간 한시적으로 서류상 반품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실물반품과 서류상 반품이 혼재되어 발생하는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며 심평원등 유관기관에도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라고 요청했다.
이에따라 제조ㆍ수입ㆍ도매업자는 의료기관과 약국 등 요양기관에 공급한 급여 대상 의약품을 보고해야 하며, 입출고 내역과 반품, 납품 금액 등이 맞아야 한다.
특히 서류상 반품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KGMP, KGSP, 의약품 공급 내역 보고 등 약사법령에 따른 의무는 모두 준수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 인하에서 국가필수약 지정 약제, 수술용 국소지혈제, 흡입전신마취제, 생산공급중단 보고대상 약제 등 총 1300여 품목을 안정적 공급이 필요한 경우로 간주해, 산출된 인하율에서 30% 감면하는 등 인하대상을 최소화했으며, 이에 따라 전체 평균 1.06%의 인하율을 보이고 있다.
인하율이 1% 미만인 품목은 2259품목으로 56%로 비중이며, 최대 인하율 10%가 적용된 품목은 38개이다. 혁신형제약기업 35개 업체도 인하율 감면 적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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