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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4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4년 제4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했다.
○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로프레사점안액 0.02%(네타르수딜메실산염) |
한국산텐제약(주) | 개방각 녹내장, 고안압증 |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올케디아정 1, 2밀리그램 (에보칼세트) |
한국쿄와기린(주) | 이차성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 |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일라리스주사액 (카나키누맙, 유전자재조합) |
한국노바티스(주) | 1. 크리오피린 관련 주기적 증후군(CAPS) 2. 종양괴사인자 수용체 관련 주기적 증후군(TRAPS) 3. 고면역글로불린D증후군/메발론산 키나아제 결핍증(HIDS/MKD) 4. 가족성 지중해 열(FMF) 5. 전신성 소아 특발성 관절염(SJIA) |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대상: CAPS, TRAPS, FMF |
○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제줄라캡슐 100밀리그램 (니라파립토실산염일수화물) |
한국다케다제약(주) | 난소암 |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불분명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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