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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청구로 의료급여. 약제비 타낸 일당 적발
5년간 의료급여 3천여만원. 약제비 2억 500여만원
허위로 의료급여. 약제비등을 청구한 의사등이 적발돼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 중앙지검 형사 2부(부장검사 고흥)는 환자를 진료하지도 않고 처방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부당 청구한 혐의로 의사 윤 모씨등 3명을 적발했다.
윤씨와 브로커 윤모(64)씨, 약사로부터 면허를 빌려 약국을 운영해 온 권모(70)씨 등 3명은 서로 짜고 진료하지 않은 환자를 치료하고 약을 조제한 것처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급여와 약제비를 청구, 지난 2006년부터 2011년 2월말까지 약 3천 142만원(4,982건)의 의료급여를 부정 수급했다. 약제비는 무려 2억506만원(5,368건)이나 부정으로 타냈다.
또 권씨는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약사에게 매달 100만∼150만원을 주고 면대약국을 운영하면서 759차례 조제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권씨에게 약사 면허를 대여해 준 약사 이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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