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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약, 청구불일치 관련 심평원 감사 요청했더니...
감사원 되레 심평원측에 민원 제출 자료 모두 넘겨
심평원의 청구 불일치 조사에 대한 불공정한 부분에 대해 부천시약사회가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감사원측은 2주후에 심평원측에서 답변이 갈 것이라는 응답이 왔다.
이와관련 부천시약은 감사원 담당자인 김상진 씨와 통화를 통해 “해당 민원 자료를 모두 심평원측에 보냈으며, 이는 심평원과의 토의결과 청구 불일치 개선책을 심평원이 맡기로 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에 시약회원들은 심평원을 감사해 달라는 민원인데 되레 그 대상자에게 관련 자료를 모두 넘긴다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다는 반응들이다.
무엇이 문제점인지 민원내용을 상세히 파악하고 그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철저히 감사해야 할 것임에도 피감사기관에 감사자료를 넘기는 것은 어불 성설이라고 성토했다.
한편, 부천시약의 심평원 추가 민원질의에서 심평원은 ‘폐업하는 약국 등의 약국개설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음을 재차 확인하고, 소명이 어려운 경우 약국명칭 혹은 대표자명만 밝혀도 심평원이 확인을 할 것임을 천명’했다는 입장이다.
부천시약 김보원 회장은 ‘약국간 거래’에 있어 6월4일, 6월24일의 심평원 지침을 바탕으로 약사들이 적극적으로 소명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이어 “국민권익위, 감사원, 복지부, 심평원 등에 민초약사들의 적극적인 민원을 당부했다. 약사의 권리는 약사 스스로 먼저 지킬 때 굳건한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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