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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발기부전제 판매 약사 첫 형사처벌

jean pierre 2011. 3. 2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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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발기부전제 판매 약사 첫 형사처벌
서울중앙지검, 15명 약식기소, 17명은 기소유예
2011년 03월 21일 (월) 11:06:10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짝퉁 발기부전제를 판매한 약사가 무더기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부장검사 김창)는 이와관련 중국밀매상이나 중간 판매상으로 부터 가짜 발기부전제를 구입해 판매하다 적발된 약사를 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벌금 3백-7백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재판에 넘겨진 약사는 모두 15명이며 약사가 가짜 발기부전제 판매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는 처음이다.

같이 적발된 약사 17명은 소액이거나 가짜제품 인식 못함등 고의적이지 않았다는 정상이 참작돼 기소유예됐다.

이들 약사들은 서울 주요 약국가 밀집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면서 짝퉁 발기부전제를 진품으로 속여 판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상 유통이 아닌 경로로 정당 2천-2,500원정도에 구입해 1만5천원-1만8천원에 판매해 최대 10배가량의 이득을 취한 것은 물론 처방이 필요한 약임에도 비처방으로 불법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이들이 판매한 제품은 진품과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홀로그램까지 붙어있었으며 일부 약사들은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판매상을 접촉해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기소가 약사들의 불법 발기부전제 판매행위에 경각심을 준 사례가 될 것으로 보여지며  경찰관계자는 이런 사례가 여전히 많이 존재하고 있는 만큼 계속 수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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