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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마약성진통제 대량 처방 수단으로 활용"
서울시약, 시범사업 모니터링단 결산 보고회
환자 1명이 가족 명의를 이용한 비대면진료를 통해 마약성진통제인 트리톨(트라마돌)과 코푸정 등을 대량으로 처방받는 등 졸속적인 시범사업의 위험성이 여실히 드러났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 총무위원회(부회장 유성호·위원장 노수진)는 지난 27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3개월 동안의 현장 경험담을 공유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모니터링단 결산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보건복지부가 무리하게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강행한 결과 곳곳에서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건강보험재정이 낭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모니터링단에 따르면 환자 1명이 가족 여러 명의 이름을 활용해 닷새간 4~5개 의원에서 마약성진통제 트리톨(트라마돌), 기침·가래약 코푸정 등을 총 200정 이상을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처방약 리필에 해당되는 대리처방이 비대면진료로 변경돼 처방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대리처방보다 2.6배의 수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만성질환자 가족이 매달 병의원을 방문해 대리처방을 받아왔지만 해당 병의원으로부터 방문하지 말고 전화로 처방받으라고 연락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병의원이 폐문한 이후에도 비대면진료 응급피임약 처방이 발행되는 경우도 있었다. 모니터링단은 실제 의사가 처방한 것인지 또는 병의원 내에서 진료가 이뤄졌는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비대면진료 처방을 발행한 병의원에 직접 연락하지 않고서는 초진·재진 대상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고, 다이어트약·여드름약·틸모약 등 비급여처방약의 오남용이 심각했다.
모니터링단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합당한 처분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며, 보건복지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강력하게 주문하고 결산보고회를 마무리했다.
권영희 회장은 “모니터링단의 적극적인 활동과 사설플랫폼 불법행위 수집 덕분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탈법적인 천태만상을 낱낱이 고발할 수 있었다”며 “비대면진료의 위험성을 확인하는 사례를 공유하는 유익한 자리였으며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격려했다.
권 회장은 “졸속적인 시범사업 때문에 계도기간이 끝나는 현시점까지 보건의료현장이 무법천지로 빠져들고 있다”며 “9월 1일부터 시작되는 본 시범사업도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약사회는 6월 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시행되자 24개 분회 121명의 회원으로 모니터링단을 구성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매주 일주일간의 시범사업 현황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해온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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