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의약품유통

대한한약사회, 대만중의사협회와 국제학술교류회

jean pierre 2023. 8. 31.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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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약사회, 대만중의사협회와 국제학술교류회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30일 대만중의사협회(中華民國中醫師公會全國聯合會)와 국제학술교류회를 개최하여, 대만 방문단(대만정부 및 의약단체 관계자 일동)을 대상으로 한약규격품, 원외탕전제도 등을 주제로 한약 안전관리에 관한 심도 있는 자문을 수행하였다.

본 국제학술교류회는 대만중의사협회가 수행하는 ‘한약재의 포장, 가공, 저장, 운송, 유통 관리 및 규범에 관한 연구‘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첨영조 대만중의사협회장(中華民國中醫師公會全國聯合會 詹永兆 理事長)을 필두로 채소영 중의약국 간임기정(衛生福利部中醫藥司 蔡素玲 簡任技正), 마일재 중약업사회장(中華民國中藥商業同業公會全國聯合會 馬逸才 理事長), 마위지 중약수출입협회 부비서실장(馬偉智 台灣中藥經貿文化協會 副秘書長) 등 10여명의 정부·의약단체 인사들이 참석하였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국에 해당하는 대만 복리위생부 중의약국(中醫藥司)은 중의과(中醫科), 중약약사과(中藥藥事科), 중약약증과(中藥藥證科), 정책발전과(政策發展科) 4개 과로 구성되는데, 중의약국 소속 간임기정(簡任技正)은 4개 과중 2개 과를 주관하는 직책이기에 실무적으로는 복지부 국장·과장급 영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김성용 대한한약사회 학술위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원외탕전실제도와 한방제약산업 간의 상관관계와 일관된 한약규격품제도 운영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한약의 표준화, 과학화, 세계화를 위하여는 <의료기관에서 처방에 따라 조제하는 한약>과 <제약회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기준과 규제를 준수하여 제조하는 한약제제>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원외탕전실(공동탕전실)이 제조업 규제를 받지 않는 유사제조업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임채윤 대한한약사회 회장은 “우리나라의 실패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대만에서만큼은 보다 바람직한 중의약제도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며 “대만에는 아직 중약사제도가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다. 만일 중의약분업을 목적으로 중약사제도 도입을 고민하는 것이라면, 구체적인 분업 방법과 시기, 절차를 법령에 명문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조언하였다. 

또한 “새로운 면허를 만들게 되면 부차적인 문제가 많이 생길 수 밖에 없다. 대만은 아직 약사(藥師) 면허가 이원화되지 않았는데, 특히 한방의약품과 양방의약품은 그 경계를 나누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약사(藥事) 파트에서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깊은 고민을 해봐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덧붙였다.

 

대한한약사회는 지난 2018년에도 대만중의사협회의 요청으로 우리나라 한약사제도와 한약학과 학제 등에 관한 자문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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