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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그라' 소송에 '팔팔정' "터무니없다"

jean pierre 2012. 10. 19.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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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그라' 소송에 '팔팔정' "터무니없다"

한미약품, "디자인 확연한 차이, 승소 자신" 밝혀


 

화이자의 비아그라 디자인 관련 소송에 한미약품이 자신감을 비치며 맞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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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측은 화이자의 법적 소송이 발생한 다음날인 18일 저녁 보도자료를 통해 화이자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며 팔팔정’(사진 좌)은 모양이 각이 진 형태로 곡선형태의 비아그라와는 확연히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제품 표면에 표기된 식별표기 또한 눈에 확연히 띄어 소비자가 혼선을 빚을 가능성은 낮으며 특히 처방약이라는 점에서 직접 소비자가 구매하는 제품이 아니어서 디자인권 침해 소송은 지극히 이례적이라는 설명이다.

 

게다가 한미의 팔팔정은 특허청에 디자인 등록(디자인 제 30-0637251) 돼 있다고 강조했다.

 

색깔에서도 푸른색 정제는 일반적이고 관용적인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와관련 한미약품 관계자는화이자는 물질특허 만료된 비아그라의 독점권을 연장하기 위한 이례적이고 부당한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팔팔 디자인은 비아그라와 전혀 다른 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해 승소할 것으로 자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같은 디자인 침해 소송은 비아그라제네릭 제품이 대거 출시된 이후 최근 한미약품의 팔팔정이 비아그라 매출을 앞서자 화이자측이 이같은 방식으로 제동을 거는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 날짜: 201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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