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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 약사회 "도협과 정산원칙 합의한 적 없다" | ||||
'제약사에 통보한 정산 내용 당장 시정하라'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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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협회가 제약계에 대해 4월 1일 약가인하 차액 보상에 대해 대한약사회가 공식적으로 수용불가 방침을 알렸음에도 불구, 도매협회 방침을 그대로 제약계에 통보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도매협회가 제약계에 이를 알리면서 약사회와 협의해 정한 것으로 알린 때문이다. 도협은 13일 제약계에 공문을 보내 차액정산 범위는 2-3월 매출 물량의 30%선에서 보상하기로 대한약사회와 협의해 원칙을 정했다고 표기하고 있다. 그러나 도협은 같은 내용을 이전에 약사회에 공문으로 보냈으나 약사회는 이에대해 공식 답변을 통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21일 밤 긴급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의약품 도매협회가 제약사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해 조속히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대한약사회는 4.1 보험약가 차액정산에 대해 합의되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혼란을 야기시킨 것에 대해 전적으로 한국의약품도매협회가 책임을 져야 하며,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밝히고 약국·제약사·도매업체에 사과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도매협회에 소속된 23개 대형도매업체들은 약가인하 반품 정책과 관련 21일 3차 모임을 갖고 도매협회의 정산 원칙을 다시한번 확인하고 추진키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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