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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병원 차려 150억여원 급여 타낸 일당 적발
서울경찰청, 건축업자, 의사등 4명..7년여간 부당청구
사무장병원을 차리고 7년간 148억여원의 요양급여를 부당으로 타낸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의사 면허를 빌려 사무장병원을 차린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김모(47) 씨와 의사면허를 빌려주는 대가로 매월 700만원~1400만원씩 받으며 병원에서 일한 조모(73)씨 등 의사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의하면 건축업에 종사하던 김 씨는 요양병원 공사에 참여하면서 편법 운영을 알게되어 친척 조 씨와 의사 2명등 총 4명을 설득해 병원을 설립, 2007년 4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서구 인근에 요양병원을 세우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48억 원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경찰은 이와관련, “의료질서를 훼손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비정상 요인인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오는 4월 23일까지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실시, 사무장병원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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