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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살균제 안전성. 효과성 재평가한다

jean pierre 2013. 8. 28.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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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살균제 안전성. 효과성 재평가한다

 

최동익 의원, 약사법 일부개정안 발의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망사건, 구강청결제 속 파라벤 방부제의 안전성 논란, 가정용 살충제 속 농약 검출 등 의약외품의 안전성에 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의약외품의 안전성·유효성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법 제 33조는 의약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재평가 규정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최초 허가 당시에는 안전성, 유효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환경변화 등으로 발생한 예상치 못한 문제점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일종의 예비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의약외품의 경우, 현행법상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수십 년 전 품목허가(신고) 당시의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아무런 검증 없이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최동익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826일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공동발의: 정성호, 민병두, 신경민, 이낙연, 진성준, 전순옥, 안홍준, 최민희, 송호창)을 발의했다.

 

최의원은 살충제, 구강청결제, 가습기 살균제 등 의약외품은 우리 생활과 신체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품목들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당연히 이뤄졌어야 할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재평가가 그동안 시행되지 않았다는 점에 매우 놀랐다.”고 지적하며 재평가 제도와 같은 정기적인 검증장치가 없다면, 가습기 살균제의 의약외품 지정에도 불구하고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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