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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톡스'인터넷 광고행위로 행정처분
한국엘러간...과징금으로 대체
한국엘러간 보톡스가 판매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엘러간은 판매정지 처분을 과징금 3375만원으로 대체했다.
식약처는 이와관련 한국엘러간의 ‘보톡스주’와 ‘보톡스주50단위’에 대해 광고 규정 위반으로 판매업무정지 3개월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보톡스는 전문약은 일반인 상대 광고행위가 불가능한데도 인터넷을 이용해 광고했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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