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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제약, 리베이트 또 적발돼 |
공정위, 과징금 1억 7,600만원 부과및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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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리베이트 행위가 적발됐다.
1일 공정위는 병의원에 랜딩비 등의 명목으로 21억여원을 불법 리베이트로 지급한 삼일제약에 대해 과징금 1억 7,6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이를 고발했다.
공정위가 적발한 내용은 2008년 1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부루펜, 글립타이드정 등 자사 의약품의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전국 302개 병ㆍ의원에 총 21억원 상당의 편의를 제공했으며 34개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리베이트로 제공한 금액은 처방액의 10~30%에 달한다.
고병희 공정위 경쟁과장은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려고 법을 엄정하게 집행할 것"이라며 "시정명령에도 중단하지 않는 제약업체는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 기사 입력 날짜: 2012-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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