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제약, 적발 후에도 지속 리베이트 검찰고발 당해
공정위, 과징금 3억 3700만원 외 책임자 검찰 고발
리베이트 적발로 과징금을 받은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 오던 삼일제약이 검찰에 고발조치됐다.
삼일제약은 2009년 11월 이후 금년 5월까지 23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해 온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미 지난해 11월 같은 행위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7천만원부과와 고발을 당하고서도 지속적으로 같은 행위를 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공정위는 역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3700만원을 부과했으며 법인 및 책임자인 영업담당이사를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일제약은 신규출시 의약품 처방처 확대 및 판매촉진을 위해 제품설명회(GD), 의국행사 지원 등 본사 차원의 판촉계획을 수립하고 주로 기존 처방의 유지 및 신규 처방 증량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처방증대 금액에 따라 차등해 리베이트를 집행했다.
쎄렌잘, 몬테루스 의약품의 경우 월 80만원 이상 처방처는 2달 동안 월 20만원씩, 월 200만원 이상 처방처는 2달 동안 월 30만원씩 지급했다.
이 회사는 또 인터넷 설문조사(웹컨설팅 프로그램) 등을 통해 설문조사 참여 및 자문비 명목으로 수백명의 의사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제약업계 불법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법집행 해나갈 것”이라며 “법 위반에 대해서는 법인 이외에 책임성이 확인된 관련자에 대한 고발조치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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