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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권 도매업체 리베이트 제공 적발

jean pierre 2012. 2. 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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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권 약국 도매업체 리베이트 제공 적발
대전지역 약국 7백곳 4년간 60억 전달 혐의
2012년 02월 02일 (목) 10:43:40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전국 영업망을 구축하고 있는 상위권 도매업체가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밤 kbs에 의하면 이 업체 대전지점에 대해 거래 약국 700여곳에 수년간 리베이트를 건넨 혐의를 제보받고 해당 지점을 조사하는 한편 본사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 업체가 회계 장부를 조작해 4년간 약 60억원 가량의 리베이트를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이 업체 영업사원 12명은 2009년 5월 한달에만 1억 2,700여만원을 건넸으며 최근 3년간 총 6억이 넘는 리베이트를 건넨 사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원은 “판매금액, 수금, 회전율에 따라 2-5%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업체 관계자는 “업체간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거래 조건에 따라 수수료를 주는 경우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고 해당 약국도 “선결제에 따라 회전기일을 축소시키면 그 기간 만큼의 이자를 금융비용으로 지불한 것이지 리베이트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금융비용은 법적으로 허용이 된 부분이며 타 업종에서도 거래 회전기일 단축이나 거래규모에 따라 소폭의 차등은 두는게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수사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검찰은 이를 리베이트로 보고 해당 업체가 판매수당이나 출장비 등을 부풀려 허위 장부를 만드는 수법으로 마련한 비자금에서 지출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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