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협, 유통정책 개선 비대위 구성 | ||||||||||||||||||||||||
이사회, 연회비 차등화 규모별 최종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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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도협 연회비 차등화 업체별 분류가 완료됐다.시도협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정기총회에서 위임된 연회비차등화방안을 기존 안의 금액보다 인하하여 최종 확정했다. 이에따라 매출액 대비 4등급으로 나눠 회비를 납부하는 연회비차등화를 실시키로 했다. 차등 금액은 어려운 업계 사정과 회원들의 정서를 감안하여 기존 차등화 안의 금액을 하향 조정하고 5등급에서 4등급으로 분류를 변경했다.
매출액 회원수 연회비 증가예상금액 200억 이하 148 800,000 200-500억 22 1,000,000 4,400,000 500-1000억 18 1,200,000 7,200,000 1000억 이상 12 1,500,000 8,400,000 계 20,000,000 변경안은 2009년 매출액 200억 이하 도매회사의 경우 80만원(기존 연회비 유지), 200억-500억은 100만원, 500-1000억 120만원, 1000억 이상은 15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서울도협은 이번 연회비 조정으로 연회비수익이 2000만원 증가될 것으로 예상했다. 시도협은 이어 제약사의 불합리한 유통정책을 개선하기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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