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가, 금융비용 합법화 '환영' | ||||||
관련업계 "범위.기준. 처벌내용등 후속조치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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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법안심사 소위의 쌍벌죄 통과에 금융비용 인정이 포함되면서 일선 약국들이 다른 업종처럼 거래조건에 따른 인센티브에 대해 정당성을 인정받을수 있게됐다. 복지부는 애초 이 부분에 대해 리베이트성으로 간주해 범죄로 취급하겠다고 밝힌바 있으며 이에따라 거래 도매상들 중 상당수는 카드결재를 통한 마일리지 적립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대체해 왔다. 국회 소위의 이번 심사통과는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재화가 이동시 그에 따르는 다양한 조건(결제기일 단축, 구매량등)에 따라 금융 부분의 가감이 통용되는 상황에서 약품에 대해서만 이를 불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일반적으로 물건을 구입할때 할부기간이나 결재수단, 구입수량, 인수방법등에 따라 그에 소요되는 비용절감에 대해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일정부분 환원내지 부가해주는 것이 상식화되어 있다. 이를 줄기차게 제기해 온 약사회는 이번 금융비용 합법화로 범죄자라는 심리적 요소에서 해결되는 것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서울의 한 개국약사는 "환영한다. 사실 오래전부터 정당한 부분이 아니라는 인식이 백마진 이라는 명칭에서 오는 요인이 많았던 것 같았다"며 "처음부터 백마진이 아닌 금융비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지만 어쨌든 합법화된다니 약국으로서는 환영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점이 없는건 아니다. 약국간 사입 규모가 달라 대형약국이나 문전약국과 일선 동네약국과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국회는 하부에 시행규칙을 첨부해 문제점에 대한 내용을 보완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념을 뛰어넘는 과도한 요구나 금융비용 요구등도 규제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경우는 비교우위에 놓인 쪽이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다른 업종에서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계 측은 상대적 박탈감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아울러 처한 상황에 따라 이해관계가 다른 측에서도 문제점을 제기하며 반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대체적으로 의약품 소요량에 따라 입장이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의약품 취급량이 많은 대형의료기관이나 병원급 의료기관, 약국들은 찬성의 입장을 보이는 측도 있는 반면 의원급으로 회원이 구성된 의사협회등은 반대를 표시하고 있다. 제약업체나 도매업체들의 경우도 기대와 우려가 섞여있는 모습이다. 금융비용이라고 하지만 그 사전적 정의나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것이 금융비용이다, 리베이트다 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합법화되면서 요구가 정당해지면 또다른 비용증가가 예상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그 사전적 의미 설정이나 범위의 기준을 정하고 그것을 위반할 시의 처벌내용까지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많아지고 있다. 특히 이것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칫하면 쌍벌죄의 범주에 포함돼 이중의 피해가 예상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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