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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억원대 전문약 불법거래 적발

jean pierre 2010. 4. 20.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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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억원대 전문약 불법거래 적발
서부지검,도매상-약사-前 간호조무사 등 연루
2010년 04월 19일 (월) 22:53:04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약국에 백마진도 제공

한 전직 간호조무사 A씨의 불법 시술행위로  불법 의료행위는 물론 이와 연관된 도매업체의  전문약  불법 유통, 약국의 불법 전문약 판매등이 줄줄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 서부지검 형사 2부(부장검사 박진만)는 이와관련 전직 간호조무사 A씨의 불법 의료행위를 적발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시술 행위시 필요한 의약품의 공급 라인을 추적하면서 이같은 사실을 알고 수사망을 넓혀나갔다.

수사결과 이들은 모두 21억원 어치의 전문약을 불법으로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직 간호조무사 A씨는 태반주사제를 불법으로 주사하는 시술을 해왔으며 월 3백만원의 수입을 얻어왔다.

일반약이 안닌 전문약이므로 공급책이 있다고 판단한 검찰은 이 약을 불법으로 공급한 도매업체 사원을 적발하는등 조사대상 도매관련자 총 11명 중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전문약을 불법의료 시술자나 일반인(친인척)들에게 지난 2007년 5월부터 금년 2월까지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속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서 해당의약품을 조달해 공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판매한 제품들은 '아미노산영양제 진보민'등이며  일부 약국은 공급받은 전문약을 처방없이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있다. 총 62개 약국과 일반인 6명이 전문약을 불법으로 공급받았으며 이중 약사 5명은 약식기소, 3명은 입건유예 됐다.

한편 검찰은 이들 도매상 종사자들이 약국에 약을 공급하면서 소위 백마진을 3%가량 준 점도 밝혀내고 소속 업체외 타 업체 13곳의 제품을 유통하는 등 위법 행위가 적발됐다며 이들중 1명은 불구속, 6명은 약식기소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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