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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선관위, 최두주 후보 2차 경고
선거운동 범위 위반 ..유성호 약사도 경고
서울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종환)는 지난 2일 제9차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최두주 후보에게 2차 경고와 유성호 약사에게 경고 처분을 결정했다.
선관위는 최두주 후보가 1차 경고 이의신청을 통해 2일까지 회신을 요청해 놓고, 하루 전인 지난 1일 경고 처분을 반박하는 성명을 전문지에 배포하고 유권자들에게 문자 전송한 행위를 자신의 선거운동에 활용했다고 판단해 선거관리규정 제29조(선거운동의 범위) 위반을 적용해 2차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에 제54조의2 1항 2호에 따라 후보자 기탁금의 3분의1에 해당되는 금액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2018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사항에 의거해 징계결과 등을 문자메시지로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유성호 권영희선거대책본부 위원장은 권영희 후보를 지지하는 [web발신] 문자를 전송함에 따라 동규정 제31조(금지되는 선거운동) 6호 위반에 해당돼 제54조의2(선거운동의 방법 등 위반)②항에 의거해 경고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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