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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비대면진료 법제화 즉각 중단 촉구

jean pierre 2023. 8. 31.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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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비대면진료 법제화 즉각 중단 촉구

약물 오남용·보험재정 낭비의 온상 주장

서울시약사회가 정부의 비대면진료 법제화 중단을 촉구했다.

서울시약은 30일 성명을 통해 "3개월간의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과도한 의료쇼핑. 약물오남용등 우려가 현실로 그대로 드러나면서 마무리 되었다"고 지적하고 "이는 보건의료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한 채 강행한 결과물임에도 법제화의 주술만 외우는 복지부 행태에 어처구니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 주체인 사설플랫폼은 오로지 이를 통해 이익추구에만 혈안이 되어 있고, 그것을 위해 국민건강과 편의성을 앞세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 편의성 때문에 오남용약물들을 쉽게 대량으로 구하는 의료쇼핑과 오남용이 급증했다는 지적도 했다.

 

이는 비대면 진료가 진료하는 사람이 의사인지 확인 불가. 초진. 재진 대상자 여부확인 불추명, 100일이 훌쩍 넘는 처방기간등 맹점때문이며, 심지어는 처방전이 이미지로 발행되어 위변조 우려도 크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업계의 문제를 넘어 국가 건보재정에도 타격을 준다는게 서울시약사회 입장이다.

 

즉 재진 진료비의 50%인 대리처방은 재진진료비의 130%인 비대면진료 처방으로 바뀌는 편법을 통해 환자 의료비는 늘어나고 건강보험재정은 낭비된다는 주장.

 

서울시약사회는 " 더 이상 부실하기 짝이 없는 시범사업으로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건강보험재정이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할 것"이라며 "더이상 맹목적으로 시범사업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전면적인 재검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처방전 전달체계의 마련 없이 비대면진료는 불가하다사설플랫폼이 개입할 수 없는 공공플랫폼 구축 없이도 비대면진료는 불가능하고, 환자가 어느 약국에서나 조제할 수 있는 성분명 처방이 시행되지 않으면 비대면진료는 허울뿐이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졸속 비대면 시범사업을 중단하고, 충분한 검증과 평가를 바탕으로 원점에서 부터 재논의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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