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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9.5약가인하 반품 "빅3 유통업체와는 서류반품 가능"

jean pierre 2023. 9. 1.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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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9.5약가인하 반품 빅3 유통업체와는 서류반품 가능

지오영·백제·동원약품과 협의 ..3가지 정산 방식 중 선택 

9월5일 약가인하와 관련 약국-유통업계 간의 반품 진행이 차질을 빚는 가운데, 약사회가 하나의 선택지를 더 늘렸다.

약사회는 애초 서류 반품과 실재고 반품 중 선택을 할 수 있게 했으나 유통업계가 2개월 30% 기준을 요구함에따라, 유통물량이 많은 대형유통업체 3곳과는 실재고 반품이 아닌 서류반품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는 이들 빅3업체의 경우 워낙 유통물량이 많아서 실재고 반품시 행정적 업무가 과도해, 원활한 반품이 진행되지 못할 것이라는 부분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약사회는 31일 지오영. 백제약품. 동원약품등 3곳의 업체와 별도로 긴급 간담회를 열고, 실재고 반품을 기본으로 하되 이들 3개업체는 서류반품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에따라 기존에 대한약사회가 발표한 두가지 방식 외에 1개의 방식이 추가되면서, 이들 업체의 경우 ▲9.4 약국 실재고 기준에 따른 서류반품 및 차액정산 ▲유통업체에서 약국에 제시한 차액정산(2개월 30% 정산) ▲약국 실물 반품을 통한 차액정산)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하면 된다.

 

서류반품 대상은 지오영·백제약품 및 동원약품을 통해 사입한 의약품 중, 9월 5일자 약가인하 품목이며 나머지 유통사에 대해서는 의약품유통협회를 통해 실재고 기준에 따른 서류반품을 요청하고 있다.

 

이들업체와의 서류반품에서 해당 업체들은 제약사로의 반품을 원활하게 하기위해 제조번호와 유통기한을 표기해야 하며, 서류반품시 허용되는 낱알반품중 약국의 개봉 낱알 확인이 어려울 경우 서류반품에서 제외 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반품의 경우, 제약-유통-약국으로 이어지는 공급과정의 역순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공급과정에서 보고되는 제조번호와 유통기한이 맞지 않으면, 반품이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약국에서 거래처 도매상에 제출할 서류반품 서식은 링크(https://lrl.kr/AgSP

) 통해 다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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