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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약가인하 반품 정산 실재고 반품 방침 정해

jean pierre 2023. 8. 29.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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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약가인하 반품 정산, 실재고 반품 방침 정해

서류.실물 반품 모두 허용...약국에 맞는 방법으로 도매와 협의

7천품목이 넘는 대규모 약가인하의 후폭풍이 약사회와 의약품유통업계에 불어닥치고 있다.

이전부터 약가인하는 지속되고 있지만, 이번처럼 대규모 인하의 경우, 관련 업무에서 실질적으로 약사회와 의약품유통업계에 엄청난 행정적 부담을 가져 오기 때문이다.

 

가장 큰 부담은 반품에 따른 정산률이다. 반품의 실질적 주체인 약사회와 의약품유통업계의 생각이 다소 차이가 있어 실제 반품. 정산 과정에서 상당한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의약품의 생산 주체인 제약사들이 명확하게 방침을 정해 통보해주고 수용해 주면, 혼란이 최소화 되겠지만 몇몇 소수의 제약사를 제외하고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와관련 약사회는 181개 제약사에 공문을 발송 약국 실재고 기준 차액을 요청했으며, 도매업체에도 이를 안내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일찌감치 의약품유통업계는 전산반품의 경우 2개월 판매량 기준 30%를 정산 기준으로 정하고 약국들에게 알리고 있으나, 정작 약사회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약사회는 이에 대해 약국 실재고기준 차액 정산을 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28일 유통업계 정산 방침 소식을 접한 약사들은 이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고, 이러한 약사들의 여론을 수렴해 약사회는 실재고 반품. 정산 지침을 정해 발표했다.

 

의약품유통업계는 반품에 따른 행정업무는 물론, 인력이나 비용측면에서도 상당한 업무과중이 뒤따르고 있다. 따라서 사상 초유의 이번 약가인하에 따른 반품의 행정적. 실무적 업무 과중과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반품 기준을 정한 것이어서 실제 반품이 진행되면 다소 혼선이 예상된다.

 

약사회는 서류상 반품과 실물 반품은 기본적으로 유통업체들이 제시한 반품 기준 중 각 약국의 환경에 맞는 형태로 반품 을 진행하면 된다고 밝혔다.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실물반품의 경우 낱알 반품이 불가하고, 실제 모두 반품 후 인하가격으로 재입고하는 방식을 택하면 된다고 밝혔다. 다만 실물 반품의 경우 차액정산과 재입고 과정이 1주일 이상 소요되므로 처방약은 환자 불편이 예상된다.

 

또 서류상 반품의 경우 복지부의 승인을 받은 상태로, 9월 4일 기준 재고약은 11월 4일까지 서류작업을 완료해야 하므로 가급적 10월 20일 이전까지 마무리를 지어 줄 것을 권고했다. 서류상 반품은 복지부에서 낱알 반품을 허용하고 있다고 덧 붙였다.

 

한편 약사회는 PHARMIT3000과 PMPLUS20등의 전산 프로그램은 자동으로 관련 파일이 패치되기 때문에 약국전산프로그램에서 약가인하 조회프로그램을 통해 확인가능하며, 심평원 약가마스터파일 제공 전까지 약가인하 대상 품목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 기능을 개발해 제공하고 있으므로 약국재고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약사회는 이번 정산작업은 9월 5일 인하되는 품목만 해당되며, 9월1일과 2일에 각각 인상되거나 인하된 품목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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