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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송파 약국 불법 조사 강력 항의

jean pierre 2019. 4. 9.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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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송파 약국 불법 조사 강력 항의

명백한 위법행위.."사법당국에 고발 불사"

서울 아산병원 인근 약국가 14곳에 보건소 직원과 경찰이 불시 합동단속을 진행한 것과 관련 서울시약사회가 성명을 통해 불법적인 공권력 횡포 강력 규탄한다며 강력 비난했다.

시약사회는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약국 조사에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무엇보다 사전에 어떠한 통지와 동의도 구하지 않고, 심지어는 영장 제시도 없이 압수수색과 다름없는 기습적인 조사를 강행해, 약사와 직원, 환자들을 불안에 떨게 하였다고 지적했다.

시약은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3항에 의거, 이번 사건은 국민의 기본권인 영장주의도 무시당한 채 압수수색을 당해야 했다고 강조하고, 설사 약국이 중범죄자라 할지라도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 인권이 유린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일은 약사의 기본적 인권이 유린된 채 백주 대낮에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압수수색이 벌어진다는 것은 공권력의 횡포이며 사법권의 남용이기에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러한 경찰의 공권력 남용과 횡포에 경종을 울리고 공정한 공권력 행사를 위해서 이번 경찰의 위법행위를 사법당국에 고발할 계획이며, 관할 보건소와 경찰은 해당 약국과 약사에 공개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영장 제시 없이 불법으로 압수해간 약국 서류와 직원 개인정보, 강압적으로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 등을 즉각 반환하고, 이같이 절차와 원칙을 무시한 불법적인 사태의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할 것이며, 송파구는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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