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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카드 마일리지 연내 0.5%로 인하하나

jean pierre 2019. 4. 10.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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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카드 마일리지 연내 0.5%로 인하하나

금융위, 카드사 경쟁력 강화및 개선방안 발표

 

연내 (대형)약국에서 의약품 구입시 카드사로 부터 지급받는 마일리지가 0.5%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9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여전협회장, 8개 전업계 카드사 사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카드사 경쟁력 강화 및 영업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카드업체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영세업자들에 대한 수수료 인하보다 과도한 마케팅 비용에 있다고 밝히고, 각종 카드사들이 제공하는 혜택을 줄여나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가 밝힌 자료에 의하면 카드상품에 탑재된 부가서비스(포인트, 마일리지, 할인 등) 비용은 ‘153.5조원에서 ’185.0조원으로 1.5조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카드사는 전속계약 체결이나 경쟁입찰 과정에서 대형 법인회원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 하고 있으며, 대기업 등 법인회원 유치를 위해 별도(이면)계약을 체결하고 카드 매출액의 1% 내외를 캐시백으로 지급하는 사례 다수 발견됐다는 지적이다.

법인회원에 대한 경제적 이익 지급 사례

대형약국(법인회원)이 약사전용카드 등으로 의약품 구입시 카드매출의 1%캐시백으로 제공하고 제약사 영업직원에게는 0.2%0.65%인센티브로 지출(‘13’17년중 2,190억원) 해당 비용 충당을 위해 제약회사의 카드수수료를 높게 받는 경향

대형 법인회원의 법인세 카드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납부대행수수료(0.8%) 면제(’15‘16.9월중 약 3,155억원 지출)

’18.3월 금감원이 국세·지방세·4대보험 카드결제 관련 비정상적 이익 제공을 자제토록 행정지도

이에따른 조치로 이날 밝힌 내용 중에는 약국에서의 의약품 구입비용에 따른 마일리지도 포함되어 있어, 연내 여신금융법 개정을 통해 0.5%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현재 약사법에는 법적으로 1%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난 국회에서 의약품 구입 마일리지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한편 최종구 위원장은 "과도한 마케팅비용이 카드산업 생태계에 거품을 만들어 내면서 카드사의 수익성과 건전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다""기존 카드상품 부가서비스 감축은 카드사 수익개선 뿐만 아니라 소비자 권익 등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는 만큼 금융당국과 업계가 좀 더 지혜를 모아 문제를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약국가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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