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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 필수유지업무 수준 결정

jean pierre 2008. 7. 23.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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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 필수유지업무 수준 결정

응급의료및 중환자, 응급약제종사자 100%
앞으로 원인력중 응급의료업무및 중환자치료업무, 응급약제업무 종사자는 쟁의가 발생하더라도 근무지를 이탈해서는 안된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일부 병원들이 신청한 필수유지 업무 수준을 결정, 해당병원들에 통보했다.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가 결정한 병원 필수유지업무 수준은 응급의료업무와 중환자치료업무, 응급약제업무 종사자의 경우 100%, 분만업무와 신생아업무, 수술업무, 투석업무, 진단검사 및 영상검사업무, 치료식 및 환자급식업무 종사자의 경우 70%, 그리고 산소공급 및 비상발전 또는 냉난방 업무 종사자의 경우 60%이다.

즉 응급의료업무 종사자 등은 10명 중 10명 모두, 분만업무 종사자 등은 10명 중 7명, 산소공급업무 종사자 등은 10명 중 6명이 쟁의가 발생하더라도 환자 곁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한편 지노위의 이번 병원 필수유지업무 수준 결정은 노사합의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노사가 이에 불복할 경우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재심청구시 그에 따른 결정이 나기까지 이번 지노위가 결정한 필수유지업무 수준은 지켜져야 한다.
메디코파마뉴스/데일리엠디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08-07-23 오전 8: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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