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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약, "약사법개정 통과 책임지는 자세 필요"

jean pierre 2012. 5. 1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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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약, "약사법개정 통과 책임지는 자세 필요"
이사회열고 상급회에 촉구..회비 납부 지속 거부
2012년 05월 12일 (토) 10:28:16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성남시약은 약사법개정에 대해 상급 약사회가 책임지는 자세를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런 모습이 보여지기 전에 대약 및 경기도약 회비납부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기총회에서 이미 시약사회는 회비납부를 결의한 바 있다.

시약사회는 이와 관련 10일 가진 2차 이사회에서 약사법 개정안 국회통과에 대해 시약의 입장을 조율하였으며 이사회는 성명을 채택하고 이같이 결의했다.

한편 성명에서는 “지난 5월 2일 약사법 개정으로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가 허용되는 약사직능의 치욕의 순간을 맞이했다”며, “일선 회원이 느끼는 모멸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며, 상실감과 허탈감에 할 말을 잃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하나 책임지는 모습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며, “대한약사회장을 비롯한 현 집행부 및 관련 임원들이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약사법 개정에 따른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회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고 주장했다.

 

또한, “차기 약사회장 출마자는 회원의 뜻을 진정으로 받아 담을 수 있고, 약국 밖으로 나간 의약품을 다시 찾아 온다는 자세로, 사심없이 자기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인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오는 25일 개최되는 제20회 자선다과회 행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으며 경기약사학술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관련 사항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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