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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국제회계기준 적용시 부채한도 초과 아냐"

jean pierre 2013. 4. 10.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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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국제회계기준 적용시 부채한도 초과 아냐"

 

공정위 과징금 부과에 적극 해명

 

최근 지주사 법적 부채비율 한도를 초과한 셀트리온에 대해 과징금 27천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법적 부채비율 200%를 초과한 셀트리온홀딩스에 대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셀트리온 측은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을 적용하면 2011년도 부채비율은 63%로 건전한 재무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와관련 2011년 셀트리온홀딩스의 부채비율이 증가한 것은 지주회사 전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셀트리온 창업투자와 합병하는 과정에서 셀트리온 창투가 보유한 차입금을 승계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또 "과거 회계기준으로 보면 셀트리온홀딩스의 2011년도 부채비율이 200%가 넘지만 K-IFRS를 적용해 재작성한 2011년 재무제표에는 회사가 보유한 자산의 실질가치가 반영된 결과, 부채비율 63%(201291%)200%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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