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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유영.프라임. 비엠아이, 유나이티드등 행정처분
식약처, 늑장신고. 포장위반, 마약류 취급위반등 적발
현대약품이 미녹시딜 주성분 변경 늑장 신고로 행정처분을 받는 등 총 5개 업체가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대약품이 현대미녹시딜정을 제조, 판매하면서 허가된 주성분 제조회사와 다른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다 적발됐으며 이에따라 약사법 제31조제9항을 위반해 해당 품목에 대한 제조업무 정지 1개월 처분을 했다고 9일 밝혔다.
현대는 이미 지난 1월14일 변경을 신고했으나 식약처는 그 이전부터 변경된 제품을 사용했다는 것.
이에 따라 업체는 오는 18일~5월17일 한 달 동안 해당 제품을 제조할 수 없다. 다만 이미 만들어 놓은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상관없다.
한편 식약처는 ▲허가된 방법과 다르게 제조한 유영제약 유영 피록시캄 근육주사 ▲소포장 단위공급 기준을 어긴 한국프라임제약의 토라정(토라세미드), 한국비엠아이의 알레파딘정5mg(올로파타딘염산염), 브론코진정(레보드로프로피진)에 대해 제조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또 ▲유나이티드제약은 알카펜코프 연질캡슐은 생산시 손실 허용기준을 지키지 않아 마약류 취급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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