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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보건 관련 사업장 종사자, 고용보험 급여율 격차 점차 확대

jean pierre 2020. 8. 2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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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보건 관련 사업장 종사자, 고용보험 급여율 격차 점차 확대


의약품정책연구소,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에 앞서 정비 절실

 

의약품정책연구소(소장 박혜경, 이하 연구소)는 최근 5인 미만 보건의료기관의 고용보험에 대한 기여 대비 급여율이 전체 평균에 못 미쳐 고용보험 제도 운영 확대에 앞서 제도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연구소가 전체 고용보험에서 5인 미만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에 대한 기여 대비 급여 실태를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총 고용보험 기여액은 2019년 기준 11 454억원, 총 급여액는 11 5433억원으로 101.21%를 넘는 급여율을 보였다.

 

반면, 같은 기준으로 5인 미만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의 기여액은 3,958억원인데 반해 급여액은 2,535억원으로 64.05%에 지나지 않았다.

 

더구나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의 급여율 추이를 보면, 전체 급여율이 77.25%(2017)에서 101.21%(2019) 23.96% 증가하고 있으나 5인 미만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에 대한 급여율은 49.39%(2017)에서 64.05%(2019) 14.66% 증가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그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1,2 참조>.

 

<표 1>

연도

총 고용보험료 징수액(A)

고용보험 급여총액(B)

수익비(B/A, %)

2017

88,650 억원

68,483 억원

77.25%

2018

103,612 억원

88,098 억원

85.03%

2019

114,054 억원

115,433 억원

101.21%


<표 2> 

연도

5인미만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고용보험료 징수액(A)

5인미만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고용보험 급여총액(B)

수익비(B/A, %)

2017

3,335 억원

1,647 억원

49.39%

2018

3,689 억원

2,023 억원

54.84%

2019

3,958 억원

2,535 억원

64.05%

 

이런 상황에서 지난 5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을 맞아 진행한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제도의 실효적인 확대 시행을 위해서는 기존 제도의 정비가 먼저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소는 이번 연구에서 그동안 고용보험의 외형적 성장을 통해 급여 수준의 확대가 이루어져 왔지만, 이러한 급여범위의 확대가 대규모 사업장에 집중되어 왔다고 추론할 수 있으며, 따라서 5인 미만 보건업, 예를 들어 약국이나 의원의 경우는 이러한 외형적 성장에서 다소 소외되어 고용보험이 동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연구소는 위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특히 보건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고용보험 급여범위의 확대 및 수혜서비스의 다양화 등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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