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가이드 “배달약국 서비스는 합법”
‘30분 안전배달’은 택배배송과 달라 주장
닥터가이드는 자사가 운영 중인 ‘배달약국’ 서비스에 대해 지난 2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전화상담 또는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허용방안’에 따른 합법적 서비스라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1일 대한약사회가 ‘닥터가이드가 의약품 택배배송을 하고 있으며, 배달약국 모바일 앱은 불법’이라는 내용의 단체문자를 발송한 것에 대한 공식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회사 측에 따르면 ‘배달약국’ 서비스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공고 제 2020-177호 「전화상담 또는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에근거, 복지부와 보건소로부터 환자가 약국으로부터 의약품을 대리인을 통해 배달받는 행위가 위법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은상태다.
닥터가이드가 제공하는 ‘배달약국’ 서비스는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처방전을 환자 선택에 따라 가까운 약국으로 전송한 뒤약사로부터 구두와 문서로 복약지도를 받고 의약품을 수령하는 O2O(Online to Offline)서비스로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택배배송이 아닌 한정된 권역 내에서 이뤄지는 ‘30분 안전배달’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환자의 요구와 변화에 발빠르게 적응해야 살아남을 수있는 환경 속에서 약사로부터 가입비와 결제·배달 등 수수료 일체를 받지 않는 무료 플랫폼으로 최근 서비스 지역 약국을 중심으로주목받고 있다.
닥터가이드 측은 지난달 27일 ‘배달약국’ 서비스와 관련해 대한약사회 임원진과 면담을 진행했다. 배달약국 앱을 통한30분 안전배달 서비스에 약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감염병 전파 방지와 환자 안전에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지만 약사회로부터 반대입장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지호 닥터가이드 대표는 “약사회의 반응은 정부 지침과는 의견이 다른 것. 하지만 당사는 지속적으로 약사회와 논의하며 협의할 계획”이라며 “일부 임원진의 자의적 판단으로 배달약국 서비스를 이용하는회원들에게 고소‧고발 등을 언급하며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한 부분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당사의 서비스는약사로부터 회원가입비, 결제수수료, 배달중개수수료 등 그 어떤 중개수수료도 받지 않는다. 모든 약사가 활용할 수 있는 무료 서비스가대원칙”이라며 “배달을 통해 약국 시장 전체를 키우고 환자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시장을 주도하는 약사의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강조했다
이어 “당사의 수익 모델은 약국이 아닌 명확히 다른 곳에 있다. 이미 대기업으로부터 기술특허를 단독으로 양수받아 자체기술력을 키우는 중”이라며 “왓슨, 알파고 등과 경쟁하는 국내 의료데이터분석 테크 기업이 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약사회측은 근본적으로 반대하며, 코로나 상황에서 일부 특수한 경우에 한 해 택배는 용인할 수 있으나, 이 서비스는 이를 이용한 불법적 요소가 많다는 입장이며, 협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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