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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발생 국민연금 미청구자 6,317명

jean pierre 2008. 10. 1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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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발생 국민연금 미청구자 6,317명

원희목의원,홍보및 지급시효 연장필요
지금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도 수급권 발생 사실을 몰라 찾아가지 못한 사람이 6,317명(총 311.25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희목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1989년부터 2금년 5월말까지 국민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사람 중 연금을 청구하지 않은 사람이 모두 6,317명(총액 311.25억원)으로 나타났다.이는 총액 311.25억원을 인원수(건수)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1인당 약 492만원에 해당한다.

현재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 청구율이 99.9%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나 권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지 못해 제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6,317건)는 없어야 한다고 원 의원은 밝혔다.


이와관련 원의원은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만든 국민연금제도이니 만큼 이런일은 없어야 하며 지급사유 발생시 국민연금공단의 적극적인 홍보를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국민연금법 제115조에 명시된 국민연금 급여의 지급시효 5년을 최소한 10년 이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관련법률]
① 연금보험료, 환수금,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공단의 권리는 3년간, 급여를 받거나 과오납금을 반환받을 수급권자 또는 가입자 등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각각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그 급여 전액에 대하여 지급이 정지되어 있는 동안은 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
③ 연금보험료나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 등의 납입 고지, 제95조제1항에 따른 독촉과 급여의 지급 또는 과오납금 등의 반환청구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진다.
④ 제3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납입 고지나 독촉에 따른 납입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된다.
⑤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지급이나 과오납금 등의 반환청구에 관한 기간을 계산할 때 그 서류의 송달에 들어간 일수는 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메디코파마뉴스/데일리엠디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08-10-13 오전 1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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