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수원행정법원,웨일즈제약,가처분신청 수용

jean pierre 2013. 9. 24.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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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행정법원,웨일즈제약 가처분신청 수용

 

156개품목 판매재개...식약처 즉시항고 방침

 

한국웨일즈제약 의약품 가운데 156개 품목의 판매가 법원의 판매금지 해제 판결로 다시 가능하게 됐다.

 

이 업체는 유통기한 위조로 식약처로부터 지난달 21900여 전품목에 대한 강제회수 조치를 받자 식약처를 상대로 `행정명령가처분신청`을 제기해 지난 917일자로 수원행정법원으로부터 156개 품목에 대해서 판매를 다시 할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았다.

 

판금에서 해제된 품목들은 낱개 포장된 제품이나 OEM(주문자 상품부착) 생산품목들이 주류를 이루며 이는 포장마다 일련번호가 찍혀 유통기한 조작을 하기 어렵고 비용도 더 많이 든다는 점을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 판결이 내려지자 식약처는 일정한 불변기간내 제기하는 '즉시항고'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식약처는 유통기한 조작 의약품이 판매될 경우 국민 보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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