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복지부, 의료기관 편법회계에 브레이크

jean pierre 2013. 9. 23.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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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기관 편법회계에 브레이크

 

고유목적사업준비금통해 흑자->적자로 처리 많아

세부회계 작성법 고시개정안 행정예고..의견조회

 

분업이후 병원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대형병원들의 환자 쏠림으로 해당 병원들은 중소병원들과 달리 경영실적이 좋았다. 그러나 금년 들어 서울아산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빅 5병원들은 일제히 적자전환 했다며 경영실적을 내놨다.

 

이에 한 병원 노조는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부채로 설정해 흑자를 적자로 둔갑시키는 편법회계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이와관련 복지부는 앞으로 이런 편법을 쓰지 못하도록 재무재표 세부작성 방법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달 11일까지 의견조회를 받기로 했다.

 

개정안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부채로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전입액 및 고유목적사업비를 비용으로 설정할 수 없도록 했다.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이 당기순이익을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전환해, 당기순손실이 난 것처럼 공표해 세금감면과 함께 의료수가 인상 압력을 주는 편법을 막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또 병원이 시설투자 목적 등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이를 취득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토록 하고, 부대사업 비용은 의료업에 사용한 의료비용과 부대사업에 쓰인 의료외 비용으로 명확하게 구분토록 했다.

 

한편 2011년 전국 국공립병원 12곳도 이 같은 방법으로 회계 상으로는 당기순손실이 지만 실제로는 1000억원이상의 흑자를 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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