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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립지 급여 지급, 약국 구입도 대상되야

jean pierre 2011. 3. 2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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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립지 요양비 급여 지급, 약국 구입도 대상되야
약사회, 형평성 어긋난 역차별..환자도 불편 가중
2011년 03월 24일 (목) 16:57:24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의료기기상에서만 스트립지를 구입하는 것을 요양비 급여적용 대상으로 한다는 관련법 개정이 입법예고된 가운데 약사회가 당연히 약국구입 스트립지에 대해서도 인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24일 복지부 보험급여과를 방문하고, 당뇨병 환자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제1형 당뇨환자의 혈당검사시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혈당 스트립지) 요양비 급여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대한약사회는 현재 약국은 의료기기법 제16조(판매업 등의 신고)제2항제3호에 의거하여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료기기를 판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당 스트립지에 대한 급여적용 방식을 ‘요양비’로 지정하여 약국에서 급여적용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약국에서 구입한 혈당 스트립지가 ‘요양비’ 급여에서 제외될 경우 환자가 의약품 조제를 위해 약국을 방문한 후, 혈당 스트립지 구입을 위해 또 다시 의료기기 판매업소를 이중으로 방문해야하는 불편을 겪을 것임을 지적했다.

아울러 약국은 단순히 혈당스트립지의 판매 역할에서 벗어나 당뇨환자의 의약품 조제, 의약품 복약지도 및 혈당 스트립지 사용법, 테스트 결과에 따른 조치방법, 당뇨 예방 및 치료까지 환자에게 다양한 역할을 제공할 수 있는 Total health care service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약국에서 구입한 혈당 스트립지에 대해서도 요양비 급여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행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제1호에 의거 이미 약국이 요양비 급여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요양비 적용대상 기관으로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혈당 스트립지의 경우 2006년 8월 이전까지 의약품으로 분류되었으나 당뇨환자들의 혈당 스트립지 구입에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도 혈당 스트립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와 약국에서 구입한 혈당 스트립지에 대한 급여를 제한시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 축소는 물론 일관적인 정부정책 시행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약국에서 구입한 혈당 스트립지에 대한 요양비 급여적용에 대한 당위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에따라 대한약사회는 당뇨환자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필요시 대한약사회 차원의 법령개정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대한약사회는 이번 의견서를 통해 당뇨환자의 혈당스트립지 처방을 위한 별도의 ‘혈당검사처방전’ 서식을 신설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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