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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존폐 여부,. 폐지론 강세

jean pierre 2013. 11. 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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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존폐 여부.. 폐지론 강세

 

6일 관련 토론회...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 지적 많아

제약.도매.약사회. 언론계등 폐지VS정부 보완 존속 

 

 

시장형실거래가의 2년 유예 종료를 내년 1월 앞두고 정부와 제약 및 유관업계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제약협회가 6일 오전 관련 토론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제약협회 4층에서 마련된 토론회에서는 이경호 제약협회 회장을 비롯, 황치엽 의약품도매협회장등 유관 단체장과 회원사, 관계자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도의 장단점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각계 의견을 교환했다.

 

토론회에 앞서 이경호 제약협회 회장은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실거래가 노출이라는 정책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제도이고 그동안 다양한 제약계의 정책적 변화로 제도 유지의 필요성도 많이 상쇄된 만큼 보다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OECD 평균 수준까지 내려간 약가 수준등을 비롯 다양한 제도 도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우려하는 부분은 대부분 해소되는 상황이므로 실거래가상환제로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황치엽 의약품도매협회장도 “도매협회도 제약계와 마찬가지로 산업계 입장에서 피해가 크다. 제약계와 의약품 공급시장에서 동일선상에 있는 의약품 도매업계는 1원 낙찰등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큰 타격을 입는 만큼, 오늘 토론을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현명한 결론이 나오길 바란다. 도매협회도 동 제도의 폐지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이미 복지부에 제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에서는 이제현 성대약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통해 제도 도입의 취지와 약가제도의 변화등을 간략하게 검토한 후 시장형 실거래가가 지닌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교수는 이 제도는 어느 측면에서 보나 시행결과 단점이 훨씬 많이 나타난 제도로 정부가 원하는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되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공급과 수요 차원 규제가 모두 중요하지만 이런 규제가 보건의료 측면이나 공중보건, 산업정책적 측면에서 모두 균형적으로 접근되어야 하는 것임을 지적했다.

 

즉 어느 한 부분을 말살시켜 어느 한 부분의 정책적 기대를 도모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실패한 정책이 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약제비 통제를 통한 보험재정 절감은 약가상환 제도 말고도 다른 방법이 존재하는 만큼 근거 중심의 약품 사용등 수요 차원에서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을 도모하는 것도 중요하므로 약가제도 본연의 목표가 무엇인지 확실히 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약가제도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정부와 보험자, 요양기관, 제약업계등 유관업계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한 목표를 정해야 하며, 합리적인 수단, 생산적인 제도, 예측 가능한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마무리했다.

 

이어 패널토론에서 김대원 약사회 부회장은 “정부의 제도 도입을 통한 목적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충분히 달성 할 수 있는 만큼 실거래가 상환제를 유지하되 저가구매인센티브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분명 입찰 품목은 성분명 처방을 실시해야 하며, 저가 낙찰 공급업체는 다른 요양기관에도 동일한 가격으로 공급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평원측 김선동 부장은 “동제도의 문제점이 나타나지만 폐지시 별도의 시장 기전이 작동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므로 그때까지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시적인 약가인하 기전 유지는 필요하므로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에 제시되는 문제점을 보완 수정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계도 이 문제에 대해 폐지 의견을 냈다.

 

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중복적 약가 인하로 인해 산업이 근간마저 위협하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폐지해야 마땅하다는 입장을 냈다.

 

이석준 변호사도 적절한 수준에서 약가가 통제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목적에 부합하는 수단이 강구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제약계의 연구개발 여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정선에서 마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보건복지부 신봉춘 사무관(보험약제과)는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관련단체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의약품 유통투명화 여건, 공정한 의약품 거래관행의 정착, 제약산업 발전,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건의료와 제약산업이 공생할 수 있는방안을 마련하는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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