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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무허가 건기식 '칼슘하이웰' 제조업자 적발

jean pierre 2016. 3. 22.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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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무허가 건기식 '칼슘하이웰' 제조업자 적발

불법 공장 차려놓고 다단계 판매업체 통해 공급

무허가 건기식 칼슘하이웰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한 혐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해당 제품을 불법 생산한 황모(59)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황씨는 20154월부터 건강기능식품제조업 허가 없이 자신의 주거지에 캡슐 충전기 등 장비를 갖춰 '칼슘하이웰' 제품 1469병을 제조해 불법으로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망은 주로 다단계업체로 3억원 어치 가량을 판매 했으며, 빈 캡슐 8만개도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판매한 기모(44)씨도 불구속 송치했다. 

기씨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를 운영하며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이 제품이 암세포를 억제하고 면역력을 증대한다는 등 허위·과대광고하며 고가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유통기한이 20171130일인 '칼슘하이웰'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식품위해 사범을 추적·처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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